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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이던 BTS 슈가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것과 사회복무요원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BTS 슈가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음주운전 '슈가법'
9일 경찰에 따르면 BTS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고 슈가도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을 '전동 킥보드'라는 해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자 소속사 측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이었던점도 문제가 됬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데 병무청에서는 근무시간 외 벌어진 일로 별도의 징계가 없었다는 점에 근무시간 외 행위에도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 요구 민원을 한 네티즌이 접수했다는 글을 올렸다고도 전해집니다.
병무청과 복무 기관에서는 이번일로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해지지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