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2025년 변경된 내용,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2025년 1월 15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2025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20일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년 1월 20일 - 22일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1.부양가족 소득 기준 확인 절차 강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2.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개선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등록한 후에도 2025년 1월 10일까지 변경이 가능해지고, 공제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날짜를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음

     

    3. 중복공제 방지 기능 강화

     

    부부간 자녀 중복, 형제자매 간 부모님 중복 등 실수 방지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추가 안내를 진행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2.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 연도와 월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항목 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조회 / 취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가족 본인의 인증서로 별도 로그인 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항목을 조회한 후 한 후 내려받기 클릭

     

    PDF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운로드 후 회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혜택 

     

    2025 연말정산 추가 혜택

     

     

    1. 중도 입사/퇴사자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2. 부양가족 : 소득 및 연령 요건 충족 확인

     

    3. 기부금 : 자동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기부 단체에 요청하여 직접 수집

     

    4. 문화비 소득공제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 지출액에 추가 소득공제 가능 

     - 만약 누락된 경우, 구매처에 결제 증빙자료 요청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5.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자영업자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의 15%, 17% 공제 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

     

    6. 주택청약저축 : 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됨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작년보다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되는 점

     

    2025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2025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생애 1회)

     

    2.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늘어남

     

    4.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5.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확대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6.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예상 환급금 확인 가능

     

    7. 환급금 지급

     -2월분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대 4월 까지는 지급 완료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한 해 값진 노동만큼  추가적인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셔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