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내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받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금액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나라에서 산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모바일 웹 및 인터넷)
-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 접수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분 신청 : 24.03.01 ~ 24.03.15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24.05.01 ~ 24.05.31
- 기한 후 신청 : 24.06.01 ~ 24.11.30
- 24년 상반기분 신청 : 24.09.01 ~ 24.09.15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 기준
- 단독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직전년도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 미만
제외 대상
전문직 종사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 - 165만원 (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신청민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분 - 2024년 6월
- 2023년 전체 분 - 2024년 8월
- 2024년 상반기 분 - 2024년 12월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한을 기억하시고 놓치지말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