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8일 동대구에서 경주 간 KTX 사고로 열차운행 지연이 발생했었는데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KTX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코레일 측에서 KTX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겟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KTX 열차 사고 보상 안내
대체교통비(택시비 등) 지급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타 교통을 이용한 승객들에게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7일에서 10일 후에 입금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장시간(2시간 이상) 지연 열차 등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8월 19일 오전에 지연배상금 50% 먼저 지급 후 나머지 50%는 순차적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좌석 승차권 구매 후 입석 이용시 추가보상
이번 사고로 좌석 승차권을 구매했지만 열차 지연과 운행 중지 등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VOC 접수 시 지연배상 외 영수금액의 50%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고객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자동 지급, 승차권 환불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 감면 조치
마찬가지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고객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승차권 환불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위약금 전액 감면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역시 코레일톡 / 홈페이지 / 역에서 1년 이내 지연배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