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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전하는데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오늘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오처장은 "일일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위원장이 오 처장에게 재차 여러번 반복하여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라는 답으로 "지금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답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 박균택 의원이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고방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