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조기폐차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의 대상은 어떤 건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페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1.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2.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3. 대기관리권역,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4.지자체 장,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5.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건설 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 소유

     

    6. 조기 폐차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7.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지차체마다 지원 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내용은 지자체 문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된 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

     

    자세한 지원금 지급액 기준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노후 경유차 대상에 적용되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조기폐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응형